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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대상
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가 세대주이며 자녀가 18세(대학진학시 만 22세) 미만인 무주택
  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
- 한국인과 혼인하여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부모가족

입소절차

입소절차

입소기간

  - 3년
  단,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의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
지원내용

- 주택 무료제공 ( 각 세대별 독립된 주거공간 제공)
- 생계 보조비 지급(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한정 지급)
-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
- 취업알선 등 자립을 위한 무료교육 제공
- 가족프로그램 제공
- 아동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
-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지원
- 난방유 지원 등 각종 생활후원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