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변경안내

공지사항

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변경안내

성은빌 0 246 02.06 14:41

입소기준 변경안내

- 대     상 한부모가족지원법 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군 복무기간 가산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 한부모가족

                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2에 따른 조모로서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군 복무기간 가산)의 아동을 

                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(2025년 개정)

소득기준 :  기존 중위소득 52%(법정한부모)에서 중위소득 100%까지 확대 (2021년 개정)

보호기간 : 5(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 2년의 범위 안에서 연장 가능하여 최대 7년까지 거주가능)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