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기준 변경안내
- 대 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군 복무기간 가산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
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2에 따른 조모로서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군 복무기간 가산)의 아동을
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(2025년 개정)
- 소득기준 : 기존 중위소득 52%(법정한부모)에서 중위소득 100%까지 확대 (2021년 개정)
- 보호기간 : 5년(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여 최대 7년까지 거주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