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·사용금지 안내
■ 사용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
- 임의 조작 불가한 일체형
- 음식물 찌꺼기를 20%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
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 가능 (영업소 사용불가)
■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
-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, 악취 발생
-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, 하천 오염
■ 불법 제품 사용 시 벌칙조항
- 불법 제품 판매자: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(하수도법 제76조)
- 불법 제품 사용자: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(하수도법 제80조)
☞ 등록제품 확인은? www.gdis.or.kr
강릉시 하수과 ☎ 033-640-5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