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시설 모자원 입소기준 조건 변경 안내

공지사항

한부모가족시설 모자원 입소기준 조건 변경 안내

성은빌 0 4,043 2021.05.11 17:18

입소기준 변경안내

- 대 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18세미만(취학 시 만22세 미만)의 자녀를

              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정

소득기준 :  기존 중위소득 52%(법정한부모)에서 중위소득 100%까지 확대 (2021년 개정)

- 보호기간 : 3(1년씩 2번 연장 가능하여 최대 5 년까지 거주가능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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