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기준 변경안내
- 대 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만18세미만(취학 시 만22세 미만)의 자녀를
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정
- 소득기준 : 기존 중위소득 52%(법정한부모)에서 중위소득 100%까지 확대 (2021년 개정)
- 보호기간 : 3년(1년씩 2번 연장 가능하여 최대 5 년까지 거주가능)